분식회계 혐의로 두달째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신텍이 결국 상장폐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장 신청 당시 중요한 실적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상폐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재무자료가 제출됐다면 아예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던 기업이 실적 부풀리기로 증시에 입성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상장 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상폐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를 받게 된 경우는 신텍이 처음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텍은 전날 수익 인식 방법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며 2008년부터 올 상반기 실적을 대거 수정했다.

거래소는 재감사를 통해 상장시 제출한 첨부서류에 중요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신텍은 올 상반기 실적을 기존 영업이익 39억원에서 영업적자 27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기존 87억원에서 18억원 적자로 바꿨다.

우량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던 신텍이 실제로는 '적자기업'이었던 셈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2008년 재무제표다. 신텍은 2009년 4월에 상장했는데 2008년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상장 신청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신텍은 2008년부터 상장을 준비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일정이 미뤄져 이듬해 4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예비심사 단계인 2008년에는 직전연도인 2007 회계연도 재무자료가 기준이 됐다. 하지만 상장일정이 늦어지면서 2008년 실적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상장을 위한 양적요건 기준도 2008 회계연도로 바뀌었다.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허위 기재할 경우 상폐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심사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신텍은 당초 2008년 영업이익이 12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영업적자 46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기순이익도 40억4500만원 흑자에서 117억5200만원 당기순손실로 정정됐다.

정정된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바뀐 것은 핵심 상장요건 중 하나인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흑자여야 한다'는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국거래소 측의 판단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거래소가 직접 재무제표의 허위, 적정 기재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는다"며 "상장사들이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신텍의 경우 2008년 재무제표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변해 상장 당시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 주관 증권사의 부실 심사,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의 문제점 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고섬도 상장 10개월만에 회계문제로 퇴출이 확정된 상태다. 중국고섬은 중국 자회사를 둔 홍콩 지주회사로, 올해 초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했다. 그러나 회계 불일치로 지난 3월 싱가포르 증시와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중국고섬의 국내 소액주주들은 부실한 상장 절차 등을 이유로 거래소와 상장주관사 대우증권과 한화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텍은 앞으로 15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상폐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 다시 상폐를 결정하는 심사가 15거래일 이내에 진행된다.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거래정지가 곧바로 해제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