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신텍 외부감사 회계법인 감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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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재를 받을 지 주목된다.
분식회계설로 거래가 정지된 신텍의 외부감사를 맡아온 회계법인이 수익 인식 오류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등 부실감사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신텍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리가 진행돼 회계 법인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외감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텍의 경우 2008년부터 감사 보고서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다"면서 "건설공사 성격의 매출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진행률 계산에 착오가 있어 수익 인식 오류가 났다"고 말했다.
과대하게 책정된 수익 인식 오류를 재감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최초 감사때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경우 100% 전수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서 "회계법인은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일정 부분 이상 신뢰하고 감사에 나서기 때문에 전수 감사없이 이런 오류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상장 전인 2008년부터 수익 인식 처리가 허위로 처리된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해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정정된 내용은 올해 재무제표와 상장하기 전인 2008년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됐던 만큼 상장 당시 심사 제출 서류에 누락된 내용이나 허위로 기재된 내용의 유무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텍은 지난 2008년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분식회계설로 거래가 정지된 신텍의 외부감사를 맡아온 회계법인이 수익 인식 오류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등 부실감사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신텍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리가 진행돼 회계 법인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외감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텍의 경우 2008년부터 감사 보고서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다"면서 "건설공사 성격의 매출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진행률 계산에 착오가 있어 수익 인식 오류가 났다"고 말했다.
과대하게 책정된 수익 인식 오류를 재감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최초 감사때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경우 100% 전수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서 "회계법인은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일정 부분 이상 신뢰하고 감사에 나서기 때문에 전수 감사없이 이런 오류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상장 전인 2008년부터 수익 인식 처리가 허위로 처리된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해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정정된 내용은 올해 재무제표와 상장하기 전인 2008년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됐던 만큼 상장 당시 심사 제출 서류에 누락된 내용이나 허위로 기재된 내용의 유무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텍은 지난 2008년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