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후 다시 뺏었다 소송을 당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한라건설,지오그린이십일 등 12개 사는 이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환수를 요구한 금액은 현대건설 5300만여원,한라건설 1200만여원,지오그린이십일 5200만여원 등 총 3억5000만여원이다.원고 기업들은 2009년4월 기술원과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24조3항 등에 따라 각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해 각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사용했다.이들 기업은 회계법인에 사용실적을 보고해 정산결과가 기술원에 보고됐고 지난해 정산 및 사용잔액 등 환수절차가 완료됐다.이후 환경부 감사에서 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지원을 금지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문제되자 기술원은 지난 8월 연구개발비에 대해 환수처분했다.이 규정은 2008년12월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지원을 제한하지 않다가 개정후에는 간접비가 제한됐다.

그러나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의 직접 근거규정인 ‘운영관리지침’(환경부훈령 821호,2009년1월6일 개정)을 보면 협약 체결될 무렵에는 위와 같은 제한규정이 없었고 그로부터 1년 후 개정된 ‘운영관리지침’(환경부훈령 898호,2010년2월22일 개정)에서야 비로소 간접비 계상기준에 관한 별표에서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가운데 연구실안전관리비 등만 계상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었다.따라서 2009년4월 체결된 이 협약에는 기술원이 주장하는 간접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현대건설 등은 “환수금 상당액을 추심당할 위험에 처해있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참여제한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위험까지도 고지받았다”며 “권리구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