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재무구조개선약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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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 이상 없는 기업도 자금조달 비용 상승 부작용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 금지로 연쇄도산 우려가 사라진 만큼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재무약정)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7일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무약정으로 인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 우량기업까지 자금조달 비용이 치솟는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 그룹의 채무보증액이 외환위기 당시의 4.6% 수준에 불과한 데서 알 수 있듯 대기업들의 연쇄도산 가능성도 낮아져 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여신액 500억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에 대해 재무약정과 거의 유사한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재무약정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고 꼬집었다.
재무약정 대상 기업을 정할 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장기 차입금이 많고 환율 수준에 따라 부채비율이 급변동할 수밖에 없는 항공 · 해운 등 대규모 장치산업조차 단순 합산한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항공 · 해운업은 환율이 급등하면 부채비율이 급격히 올라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약정 체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도 재무약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은 채권단이 재무약정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대그룹에 대해 공동으로 여신 회수 등을 결의한 것과 관련, 채권단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이 약정체결을 거부했을 때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전경련은 27일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무약정으로 인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 우량기업까지 자금조달 비용이 치솟는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 그룹의 채무보증액이 외환위기 당시의 4.6% 수준에 불과한 데서 알 수 있듯 대기업들의 연쇄도산 가능성도 낮아져 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여신액 500억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에 대해 재무약정과 거의 유사한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재무약정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고 꼬집었다.
재무약정 대상 기업을 정할 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장기 차입금이 많고 환율 수준에 따라 부채비율이 급변동할 수밖에 없는 항공 · 해운 등 대규모 장치산업조차 단순 합산한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항공 · 해운업은 환율이 급등하면 부채비율이 급격히 올라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약정 체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도 재무약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은 채권단이 재무약정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대그룹에 대해 공동으로 여신 회수 등을 결의한 것과 관련, 채권단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이 약정체결을 거부했을 때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