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퇴직연금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발의된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실은 27일 "연금 납입액과 연금소득의 연간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8일이나 31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현행 연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로써 월평균 납입액 68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각각 400만원씩 공제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분 없이 800만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주어지는 연간 소득공제액도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