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현대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11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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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수료를 내년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투자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를 면제분만큼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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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거래소 상장 상품의 거래수수료(청산 결제 수수료 포함)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10년 국채선물과 주식선물,미니금선물,코스피200 야간선물 등 일부 파생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4일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올해 말까지였던 ETF의 수수료 징수 면제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를 통한 수수료 인하효과를 총 824억원(내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은 이번 면제분만큼 위탁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전산 작업을 거쳐 다음달 셋째주부터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는 거래대금의 평균 0.19%(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다. 즉 투자자가 100만원을 거래할 때 약 1900원을 증권사에 낸다. 증권사는 이 가운데 거래소(33원) 예탁원(13원) 등 유관기관 수수료로 약 46원(금융투자협회비 제외)을 제하고 나머지를 수수료 수입으로 가져간다.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된 만큼 위탁수수료를 낮출 경우 인하 효과는 평균 2.4%인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09년 유관기관 수수료가 한시 면제됐을 때는 위탁수수료를 평균 0.00665%포인트 낮췄다"며 "증권사와 거래 방식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하율은 제각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매도 시에는 별도로 거래세(거래대금의 0.3%)가 붙기 때문에 투자자가 느끼는 거래비용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