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42%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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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한 저축은행 후순위채에 대해 저축은행이 42%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28일 내렸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 관련 1237건 중 1118건(90.4%)에 대해 불완전 판매 정황이 짙다며 평균 42.6%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결정했다.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75억원,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공모로 발행했다. 발행 이율은 연 8.5%,만기일은 2014년 9월이었다.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손실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약 166억원으로 나왔고 현재 두 저축은행 자산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후순위채라 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손해배상 결정을 받으면 그 비율만큼 일반채권으로 바뀐다. 나중에 파산 배당을 할 때 투자자들이 일부를 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이번 조정 결과에 동의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법적 효과를 낼 전망이다.
안대규/김형호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 관련 1237건 중 1118건(90.4%)에 대해 불완전 판매 정황이 짙다며 평균 42.6%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결정했다.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75억원,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공모로 발행했다. 발행 이율은 연 8.5%,만기일은 2014년 9월이었다.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손실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약 166억원으로 나왔고 현재 두 저축은행 자산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후순위채라 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손해배상 결정을 받으면 그 비율만큼 일반채권으로 바뀐다. 나중에 파산 배당을 할 때 투자자들이 일부를 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이번 조정 결과에 동의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법적 효과를 낼 전망이다.
안대규/김형호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