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수현)은 오늘 심의를 거쳐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에 각각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정황이 짙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별로 평균 42%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은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에 공모발행한 후순위채 가운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1천237건으로 손해배상 기본비율은 40%에 연령별, 투자금액별로 5%내외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9월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바꿀수 있는 것 다 바꿔야..당명도 개명" ㆍ[주간 문화영화] 시간이 돈이다 `인타임` ㆍ분양 열기 지속‥지방 물량 `봇물` ㆍ[포토]구글의 엄청난 식성, 3개월 간 27개사 `꿀꺽` ㆍ[포토]美 "김정일 승계속도 늦춘 듯"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