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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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하루 5000만원 배상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TV)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땐 지상파 방송 3사에 각각 위반행위 1일당 5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결정했다.
최악의 경우 CJ헬로비전은 지상파 3사에 월 45억원,연간 540억원을 줘야 한다. 이를 C&M 등 5대 SO(케이블TV)들로 확대하면 연간 2000억원에 이른다. 그렇게 되면 SO들이 중소PP(케이블채널사용사업자)들에 재분배하는 수신료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SO의 전체 시청료 수입은 1조2000억원,PP들의 수신료는 약 2000억원이다.
케이블TV가 지상파 3사 방송을 아예 송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지상파재송신대가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동안 지상파가 간접강제 집행을 유예한다는 확답이 없으면 사실상 지상파방송 중단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 전면중단 또는 광고송출 중단 후 전면중단으로 가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고운/유재혁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땐 지상파 방송 3사에 각각 위반행위 1일당 5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결정했다.
최악의 경우 CJ헬로비전은 지상파 3사에 월 45억원,연간 540억원을 줘야 한다. 이를 C&M 등 5대 SO(케이블TV)들로 확대하면 연간 2000억원에 이른다. 그렇게 되면 SO들이 중소PP(케이블채널사용사업자)들에 재분배하는 수신료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SO의 전체 시청료 수입은 1조2000억원,PP들의 수신료는 약 2000억원이다.
케이블TV가 지상파 3사 방송을 아예 송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지상파재송신대가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동안 지상파가 간접강제 집행을 유예한다는 확답이 없으면 사실상 지상파방송 중단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 전면중단 또는 광고송출 중단 후 전면중단으로 가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고운/유재혁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