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대형 로펌 못간다
김앤장과 광장,삼일 등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체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 16곳,회계법인 11곳,세무법인 10곳 등 총 37곳을 28일 관보에 고시했다.

지정 기준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이다. 종전 법률은 재산등록 대상자인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민간기업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이 넘는 경우로 제한했다.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은 자본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재취업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세무법인에 대해 자본금 기준을 없앴다.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법무법인은 김앤장,광장,동인,에이펙스,화우,로고스,태평양,대륙아주,바른,세종,양헌,원,율촌,지평지성,충정,KCL 등이다. 회계법인은 삼일,삼정,대주,삼덕,신우,신한,안진,우리,이촌,한영,한울 등이며 세무법인은 광교,두온,삼송,가덕,세율,진명,세연,하나,예일,천지 등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