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에 판촉비 전가 못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규모 유통업법' 국회 통과…업계 "과잉규제…헌법소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규모 유통업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허탈해 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1월부터 백화점 등이 중소 입점업체를 상대로 상품대금 감액,판촉비 전가,반품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판촉사원을 두라고 해서도 안 되고 배타적 거래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고시로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통업계가 '설마' 하던 대규모 유통업법이 현실로 다가오자 백화점협회는 이날 "유통업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과잉 규제"라며 내년 초 법이 시행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통업체에 돌리고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존중한다는 헌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문제 소지가 많다"며 "온라인쇼핑협회,체인스토어협회,TV홈쇼핑협회,편의점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헌법소원 준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백화점의 한 임원은 이날 "대규모 유통업법은 출발부터 문제가 많은 데다 부처 간 의견이 다르고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간에 견해 차이도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격적으로 통과돼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기업 간 상거래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본 적이 없다"며 개탄했다.
그는 또 "협력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책임을 백화점이 져야 한다는 조항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입점업체와 협의하는 모든 사항은 문서로 5년간 남겨놓았다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B백화점 고위 관계자는 "매년 봄 · 가을 두 번씩 매장 개편을 하게 되는데 매출 부진으로 퇴출당하는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며 "협력업체와 약정을 맺을 때 퇴출 관련 조항을 정밀하게 규정해 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어차피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는 데다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백화점도 일본의 뒤를 따라 쇠퇴기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백화점뿐만아니라 중소 입점업체도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C백화점 임원은 "이번 법안의 최대 승리자는 공정위"라며 "대규모 유통업법을 내세워 대형 유통업체를 한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통시장을 둘러싼 소송이 봇물을 이룰수록 공정위 출신들의 몸값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유통업계가 헌법소원을 내고 저항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창동 전문기자/허란 기자 cdkang@hankyung.com
이를 어기면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고시로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통업계가 '설마' 하던 대규모 유통업법이 현실로 다가오자 백화점협회는 이날 "유통업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과잉 규제"라며 내년 초 법이 시행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통업체에 돌리고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존중한다는 헌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문제 소지가 많다"며 "온라인쇼핑협회,체인스토어협회,TV홈쇼핑협회,편의점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헌법소원 준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백화점의 한 임원은 이날 "대규모 유통업법은 출발부터 문제가 많은 데다 부처 간 의견이 다르고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간에 견해 차이도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격적으로 통과돼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기업 간 상거래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본 적이 없다"며 개탄했다.
그는 또 "협력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책임을 백화점이 져야 한다는 조항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입점업체와 협의하는 모든 사항은 문서로 5년간 남겨놓았다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B백화점 고위 관계자는 "매년 봄 · 가을 두 번씩 매장 개편을 하게 되는데 매출 부진으로 퇴출당하는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며 "협력업체와 약정을 맺을 때 퇴출 관련 조항을 정밀하게 규정해 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어차피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는 데다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백화점도 일본의 뒤를 따라 쇠퇴기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백화점뿐만아니라 중소 입점업체도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C백화점 임원은 "이번 법안의 최대 승리자는 공정위"라며 "대규모 유통업법을 내세워 대형 유통업체를 한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통시장을 둘러싼 소송이 봇물을 이룰수록 공정위 출신들의 몸값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유통업계가 헌법소원을 내고 저항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창동 전문기자/허란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