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가 기존 오프라인 자동차보험보다 17~18%가량 저렴하지만 보장내용은 일반자동차보험과 같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 오프라인 상품과 비교해 차량 1대당 평균 약 1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식 현대자동차 베르나를 갖고 있는 만 46세 남자(가입 경력 3년 이상)가 부부 한정, 43세 특약으로 일반 보험에 들면 연 73만470원을 내야 했지만 서민형 보험에 가입하면 60만4650원만 내면 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기명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 수급자면 가입할 수 있다. 기명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점에 만 35세 이상으로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 합산한 가계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로 비사업용의 10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소형A·B) 또는 1t 이하의 화물차(경·4종화물)를 한 대만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보험이야기] 1대 당 평균 12만원 ↓…'서민 車보험' 나왔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저소득계층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발급 가능한 직전 1년 기간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갖고 가입을 원하는 손해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 자동차보험이 만료된 뒤 가입하는 게 좋다. 1년 만기인 자동차보험은 가입 경력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산출하는 요율이 낮아져 할인을 받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요율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