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알고보니 '세균 득실'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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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단순 음료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음료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김모 씨(남, 53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전남 함평의 식품업체 천지영천수식품은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만든 '함평천지나비수'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았다. 이 음료의 세균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산천에프앤비의 '옥샘'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세균이 다량 검출돼 마시기 부적합한 제품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음료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김모 씨(남, 53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전남 함평의 식품업체 천지영천수식품은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만든 '함평천지나비수'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았다. 이 음료의 세균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산천에프앤비의 '옥샘'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세균이 다량 검출돼 마시기 부적합한 제품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