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는 28일 김시명 씨 등 채권자가 제기한 회생계획변경의 절차상 위법에 대한 소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