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소송을 제기한다.

LG디스플레이는 30일 "공정위는 액정표시장치(LCD) 업계의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 LG디스플레이에 대해 6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2순위 자진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중 50%의 법률상 감경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의 글로벌 LCD 업계 담합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한 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처분가능한 기한도 지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공정위의 편파성도 지적했다. 한국, 일본, 대만 업체로만 구성된 본 사건에 대해 미국, EU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본과 대만의 경쟁당국은 아예 과징금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는 것. 이번 공정위는 결정은 미국이나 EU에서 내린 과도하고 편파적인 처분에 준하는 의외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CD 업체들이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와 민사 소송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 공정위의 결정은 국내 유수 수출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LG디스플레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내용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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