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폰 가격표시제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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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시행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가격을 결정하되,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할인을 최종 구매가에 포함하지 않고 휴대폰 자체 가격만을 가격표나 태그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공짜폰' 등 잘못된 가격표시 판매를 차단하는 제도다.
휴대폰 자체 가격과 할인 혜택을 분리해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기존보다 쉽게 가족할인·약정할인, 특화요금제 등 본인에게 맞는 할인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은 경쟁사와 달리 이동통신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판매매장이 직접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이 경우 매장 간 경쟁이 활성화돼, 고객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
이번 제도는 12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전 유통망(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판매채널, 홈쇼핑)에서 시행되며 스마트폰 외에도 일반휴대전화, 태블릿PC, 액세서리 등 모든 취급 제품에 적용된다.
SK텔레콤은 일부 매장과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는 '반쪽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전 유통망(약 2만 50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제품별 가격태그 및 홍보책자 등 자체 제작한 안내물을 전 유통망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유통 매장을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내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이 같은 매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전 매장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를 가장 앞서 시행하고 정착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것"이라며 "제도를 지키지 않는 매장을 방치해 고객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SK텔레콤이 시행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가격을 결정하되,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할인을 최종 구매가에 포함하지 않고 휴대폰 자체 가격만을 가격표나 태그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공짜폰' 등 잘못된 가격표시 판매를 차단하는 제도다.
휴대폰 자체 가격과 할인 혜택을 분리해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기존보다 쉽게 가족할인·약정할인, 특화요금제 등 본인에게 맞는 할인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은 경쟁사와 달리 이동통신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판매매장이 직접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이 경우 매장 간 경쟁이 활성화돼, 고객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
이번 제도는 12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전 유통망(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판매채널, 홈쇼핑)에서 시행되며 스마트폰 외에도 일반휴대전화, 태블릿PC, 액세서리 등 모든 취급 제품에 적용된다.
SK텔레콤은 일부 매장과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는 '반쪽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전 유통망(약 2만 50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제품별 가격태그 및 홍보책자 등 자체 제작한 안내물을 전 유통망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유통 매장을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내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이 같은 매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전 매장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를 가장 앞서 시행하고 정착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것"이라며 "제도를 지키지 않는 매장을 방치해 고객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