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면세점에서 술을 2병까지만 살 수 있었던 관세칙이 이달 중순 폐지된다. 용량 2L, 가격 400달러 이하는 지켜야 한다. 올 여름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 개인 트레이닝(PT) 비용도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량·가격만 지키면 병수는 무제한1일 기재부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이 이달 중순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330㎖ 맥주 한 캔도 1병으로 봤기 때문에 두 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다. 총 용량은 600㎖로 2L를 밑돌지만 병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캔부터는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30㎖ 맥주의 경우 여섯 캔까지도 반입이 가능하다. 양주의 경우 750㎖ 두 병을 사고 여기에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단 용랑 2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병을 사더라도 용량이 2L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n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월 수출이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지던 플러스(+) 기조가 끊어졌지만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무역수지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 증가한 526억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48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왔으나 1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지난 1월엔 설연휴와 임시공휴일로 조업 일수가 줄며 수출이 감소했지만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한국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슬 전환한 뒤 작년 12개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지만 지난 1월 이 기조가 끊어진 바 있다.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96억달러로 집계되면서 주춤했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고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그 흐름이 깨졌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에는 1월 주춤했던 수출이 반등하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며 "최근 미 신행정부의 연이은 무역·통상 조치 발표에 따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