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1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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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1일부터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사이버상담실⇒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대상사건은 재외동포의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된다.거주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하여 1년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재외동포는 그동안 거주국과 본국과의 시차,상담건수 제한 등으로 인해 공단 사이버상담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정연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최근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 등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가운데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720만 재외동포의 법률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재외동포는 그동안 거주국과 본국과의 시차,상담건수 제한 등으로 인해 공단 사이버상담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정연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최근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 등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가운데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720만 재외동포의 법률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