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보행로 설치기준과 학교 배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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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지하보행로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학교의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11월1일 공포·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지하보행로에서 바닥의 고저차가 심해 현실적으로 계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피난 안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지하보행로에는 안전 등을 이유로 계단 설치를 금지했다.
또 채광 환기 안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지하보행로를 단층 대신 복층 설치도 가능해진다.이는 지하철역 및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된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현재 지하도 출입시설은 100m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지하도출입시설 외에 쇼핑센터 터미널처럼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과의 연결로도 지하도출입시설로 간주한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등의 현실을 반영,학교 배치 기준도 조정된다.초등학교는 기존 2000∼3000가구당 1개소에서 4000∼6000가구당 1개소를 배치하면 된다.중·고등학교도 현재의 4000∼6000가구당 1개소에서 6000∼9000가구당 1개소로 완화된다.초등학교 통학거리도 현행 최장 1㎞ 이내에서 1.5㎞ 이내로 변경된다.
영리 목적인 일부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등 공익성 논란이 일어 체육시설 범위는 축소된다.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국가·지자체 및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다만 이번 규칙은 기존 규정을 믿고 체육시설 설치를 준비해 온 민간사업자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지하보행로에서 바닥의 고저차가 심해 현실적으로 계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피난 안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지하보행로에는 안전 등을 이유로 계단 설치를 금지했다.
또 채광 환기 안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지하보행로를 단층 대신 복층 설치도 가능해진다.이는 지하철역 및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된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현재 지하도 출입시설은 100m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지하도출입시설 외에 쇼핑센터 터미널처럼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과의 연결로도 지하도출입시설로 간주한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등의 현실을 반영,학교 배치 기준도 조정된다.초등학교는 기존 2000∼3000가구당 1개소에서 4000∼6000가구당 1개소를 배치하면 된다.중·고등학교도 현재의 4000∼6000가구당 1개소에서 6000∼9000가구당 1개소로 완화된다.초등학교 통학거리도 현행 최장 1㎞ 이내에서 1.5㎞ 이내로 변경된다.
영리 목적인 일부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등 공익성 논란이 일어 체육시설 범위는 축소된다.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국가·지자체 및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다만 이번 규칙은 기존 규정을 믿고 체육시설 설치를 준비해 온 민간사업자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