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ㆍ스키장 부지 100%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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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토지수용권 안줘…국토부, 학교 설치 의무는 완화
앞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 민간 체육시설 건립 땐 토지 수용권이 주어지지 않아 땅을 100%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저출산 등을 고려, 학교 신설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11월1일부터 공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새 규칙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가능한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대회용)과 생활체육시설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등에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기존 규칙에 따라 추진해온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포 1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하고,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제안을 했거나 시장 · 군수가 입안 결정 신청을 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새 규칙은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감안, 학교 신설 기준도 완화했다. 초등학교는 종전 2000~3000가구에서 4000~6000가구,중 · 고교는 4000~6000가구에서 6000~9000가구로 각각 변경됐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11월1일부터 공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새 규칙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가능한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대회용)과 생활체육시설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등에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기존 규칙에 따라 추진해온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포 1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하고,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제안을 했거나 시장 · 군수가 입안 결정 신청을 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새 규칙은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감안, 학교 신설 기준도 완화했다. 초등학교는 종전 2000~3000가구에서 4000~6000가구,중 · 고교는 4000~6000가구에서 6000~9000가구로 각각 변경됐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