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우증권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국내 예탁증서(KDR) 상장폐지 절차를 앞두고 있는 중국고섬 투자자에 대해 “원주로 전환할지 여부는 정리매매 기간 때까지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31일 조언했다.원주 전환은 국내 증시에서 중국고섬 KDR이 상장 폐지가 된 후에도 할 수 있어서다.대우증권은 “너무 일찍 원주 전환을 할 경우 정리매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원주 전환 결정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중국고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중국고섬은 지난 24일 대규모 생산증설 계획인 ‘화상 프로젝트’의 외부전문가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28일엔 올 6월말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이에 따르면 중국고섬의 6월말 자본총계는 원화 기준으로 2124억원이고 1KDR 당 장부가치(BPS)는 2083원(1원주당 104원)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정태영 대우증권 IB사업부장(전무)는 “6월말 감사 전 재무제표는 회사 가치를 판단하는데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감사 전 자료인만큼 아직은 불충분하다”며 “감사완료된 재무제표를 최대한 빨리 공개하도록 중국고섬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중국고섬 KDR을 원주로 미리 전환하게 되면 향후 국내 증시의 정리매매 참여가 불가능해지는만큼 투자자들은 KDR의 가치와 정리매매 기간 동안 형성되는 가격흐름 등을 보고 정리매매를 할지,원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중국고섬 정리매매 일정은 이 회사가 11월2일까지 낼 수 있는 이의신청을 할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리매매는 11월8~16일까지 7거래일 동안 진행된다.반면 한국고섬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거래소의 의사결정 일정에 따라 가장 늦게는 12월2~12일에 정리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