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의 기업공개(IPO)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이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각 사에 하루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탓이다.

31일 CJ헬로비전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체가 오는 23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지상파 3사와 합의안을 도출한 후에 IPO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상장 일정을 당분간 미룰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사 측은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한 데다 23일까지는 법원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상장심사를 재개할 방침을 내비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록 간접강제지만 법원 결정이 나온 것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지상파와 SO 간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참고해 상장예비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회사 및 주관사(대우증권)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11월 중 통과,재심사,미승인 가운데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CJ헬로비전은 7월1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소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심사를 연기해왔다.

CJ헬로비전이 IPO를 진행하면 희망 공모가 범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CJ헬로비전이 법원 결정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면 지상파 3사에 월 45억원,연간 540억원을 줘야 한다. 지난 한 해 순이익(434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당장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산출도 어렵게 됐다.

2005년 CJ헬로비전은 세이블아시아 AA머천트뱅킹 포모사케이블인베스트먼트 등 외국계 펀드 3곳과 유진투자증권 등 재무적투자자(FI) 4곳으로부터 2014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자금회수 조건으로 IPO를 내걸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