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中企적합업종 특별법'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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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FTA한다며 中企고유업종 부활"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양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폐해가 많아 2006년 폐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우여 한나라당,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회동에서 한 · 미 FTA 비준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별법에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청이 고시하며 △적합업종에 이미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하며 △적합업종은 3년간 유지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적합업종 지원 특별법을 조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폐해가 많은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켜 강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법적으로 권한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폐해가 많아 2006년 폐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우여 한나라당,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회동에서 한 · 미 FTA 비준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별법에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청이 고시하며 △적합업종에 이미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하며 △적합업종은 3년간 유지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적합업종 지원 특별법을 조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폐해가 많은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켜 강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법적으로 권한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