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 급발진 수입판매사엔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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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수입·판매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벤츠 승용차의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조모씨가 차량 수입·판매업자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그대로 직진해 빌라 외벽을 충격한 이 사고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조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7월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조씨는 '급발진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한성자동차는 차량 파손상태를 알리는 진단코드에 사고 발생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업체에 있다"며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 한성자동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신차 1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입·판매업체에 불과한 한성자동차에 입증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사고 역시 조씨의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벤츠 승용차의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조모씨가 차량 수입·판매업자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그대로 직진해 빌라 외벽을 충격한 이 사고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조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7월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조씨는 '급발진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한성자동차는 차량 파손상태를 알리는 진단코드에 사고 발생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업체에 있다"며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 한성자동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신차 1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입·판매업체에 불과한 한성자동차에 입증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사고 역시 조씨의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