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는 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FTA민대위는 "ISD가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약 당사국 간 분쟁을 해결하려는 ISD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