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은 1일 CJ오쇼핑에 대해 자회사 CJ헬로비전이 재송신금지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0만원 유지.

이 증권사 김경기 연구원은 "지난 10월 28일 CJ헬로비전은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항소심(2심) 재판부로부터 지상파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며 "이를 어길시 CJ헬로비전은 지상파방송국당 하루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매일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다시 상고심(3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경과를 볼 때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했다.

채널간 형편성을 고려할 때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는 스카이라이프와 비슷한 가입가구당 월 28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는 107억원(현 디지털가입자수 기준), 지분법평가이익은 58억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다만 2012년에는 타 유료방송 채널과의 형편성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MSO)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현재 송출권역의 3분의 1에서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 경우 CJ헬로비전은 개별 SO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공격적 사업확장으로 최대 711만 가구까지 가시청가구수를 확대할 수 있다"며 "시장 장악력과 수익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아직 CJ헬로비전의 지상파재송신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된다고 해도 요금인상을 통한 가격 전가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CJ오쇼핑의 수익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