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지분 처분명령을 받은 SK네트웍스가 하루만에 상승하고 있다.

1일 오전 9시26분 현재 SK네트웍스는 전날 대비 150원(1.33%) 오른 1만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네트웍스에 1년 이내 SK증권 지분 처분명령과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SK네트웍스는 SK증권 지분의 22.71%를 보유 중이다.

주익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K네트웍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SK증권보다 높다"며 "SK증권 지분 매각 대금을 SK네트웍스 사업에 투자하면 SK네트웍스의 ROE가 상승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과징금은 SK네트웍스의 이익 규모에 비해 작다"며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룹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SK증권은 전날 7.63% 급등했지만 이 시간 현재 2%대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