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의뢰인 돈 3억6000만원을 가로챈 변호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형법상 횡령 혐의로 변호사 이모씨(4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1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신모씨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N사와 H사에 대한 각각 60억원 어음채권의 추심권한을 수임하면서 추심 금액의 50%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50%는 본인이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추심절차의 편의를 위해 채권을 박모씨 명의로 양도양수했다.

그는 같은해 3월 N사 대표 김모씨와 협의해 N사의 자회사인 또다른 N사 주식 798만여주를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같은해 12월 최모씨와 이 주식을 12억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최씨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총 8억2000만원.이씨는 이 가운데 50%인 4억1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하는데도 50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