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식회사에만 허용되는 분할·합병이 회계법인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 과제는 지난 5월부터 학계·업계·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20여차례 회의를 통해 발굴된 내용이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통해 상당 수준의 품질관리 능력과 손해배상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게만 상장 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해 책임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등록 대상에는 국내 상장된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포함된다.

손해 배상 능력도 확대된다. 상장 법인 감사인의 외감법상 손해 배상 공동 기금 적립 한도액을 외부 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2배 확대키로 했다. 부실 감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제재를 위해 동종금융업종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이나 공인회계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회계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미등록 회계 법인의 경우 운영의 편리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법인 형태를 허용하고, 회계 법인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합병 이외에 분할 합병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상법상 분할과 분할합병 제도는 주식회사에만 허용돼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 법인이 3년 마다 감사업무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해야 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상장법인 감사에 참여하는 품질 관리 검토 이사의 감사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6년 참여 후 3년 제한(현재 3년 참여 후 3년 제한)으로 개선키로 했다.

재무제표 작성시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준수되지 않고 외부 감사인이 감사기간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회사의 분식 회계가 발생한 경우 등기임원에게만 부과했던 증선위 조치는 상법상의 업무 집행 지시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기업이 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한을 받도록 해 기존 감사보고서일과 증권 신고서 제출일 사이의 추가적인 재무검토가 의무화된다.

예컨대 2011년 10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되는 감사보고서는 2010년 감사보고서라 증권신고서 제출일과 감사보고서 발행일 사이에 중요한 재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정책사항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