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조합장 등 임원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임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금융담당 이사 등 3명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과천농협은 금융 위기가 닥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5%포인트대였던 가산금리를 평균 1.68%포인트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에 연동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낮아져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적자를 예상한 과천농협이 컴퓨터 조작을 통해 CD 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고정금리인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