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때 주관사는 자회사의 사업 현황도 실사해야 한다. 주관사와 인수단을 선정할 때 투명성도 강화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증권 발행 업무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1~2주 내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국증권업협회가 2002년 내놓은 '기업실사 모범기준' 이후 처음으로 바뀐 기업실사 표준 절차를 제시하는 것으로 주관사 의무가 강화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업 및 회사의 위험 요인을 실사할 때 기업공개(IPO) 수준의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사를 약식으로 치르는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업무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규준은 지주회사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회사,외국 기업 IPO,채권 발행 등의 분야에서 실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때 주관사는 발행사가 주채권은행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대해 실사담당부서 외에 사내 리스크관리부서의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하는 등 증권사의 내부 통제도 강화됐다.

주관사 및 인수단을 선정할 때 투명성도 강화됐다.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인 '바터(증권사 간 주관계약 물량을 교환하는 거래)'를 원천 금지했다. 실사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증권업계는 모범규준에 대해 현실과 괴리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은 수수료가 현저하게 낮은데 모든 증권 발행 업무에 대해 IPO 수준의 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 인수 업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