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항만 관련 지역 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동해해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직원 J씨(6급)를 지난달 28일자로 보직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L씨(4급)씨를 이날 본부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처럼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내린 것은 비위 행위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엄중한 감독 책임을 물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원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다.또 향후 일선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암행감찰 을 강화하고 지역 업체와 고질적인 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인사쇄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