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씨라이프는 2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