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없이 총기' 구체적 매뉴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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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이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총기사용 매뉴얼’초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총기·칼 등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공격 행위를 할 때’를 경고 또는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는 상황으로 적시했다.
경고가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질극,간첩 또는 테러사건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고 또는 경고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권총을 쏘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위할 수 없는 경우,범인 체포 및 도주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현행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대통령령)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는 등 상황에서 경고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령은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경찰은 ‘피의자가 총기·칼 등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공격 행위를 할 때’를 경고 또는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는 상황으로 적시했다.
경고가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질극,간첩 또는 테러사건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고 또는 경고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권총을 쏘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위할 수 없는 경우,범인 체포 및 도주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현행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대통령령)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는 등 상황에서 경고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령은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