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소셜커머스의 연간 시장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고 소셜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5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민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셜커머스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4명(2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발표했다.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9명이었으며,서비스별 이용 분야는 음식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영화 63명,패션잡화 41명,공연 37명,미용 및 피부관리 35명 등의 순이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는 259명 중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명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그 중 19명(40%)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피해 해결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셜커머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소셜커머스업체 38.4%,물품 및 서비스제공업체 36.1%로 응답해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는 ‘통신판매자’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설커머스 업체가 책임지도록 돼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앞으로 소비자피해 법적 책임주체,청약철회규정,기만상술 유형,피해발생시 해결을 위한 관련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