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매도 재허용…해법은 한국형 공매도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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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이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차입) 연장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경우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반대로 규제를 연장할 경우 헤지펀드 도입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따른 유럽발(發)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자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당초 오는 9일까지 제한돼 있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으로 공매도 제한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을 이전(3개월)보다 확 줄인 '한국형 공매도 제한 조치'가 금융위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로 롱-숏(Long-Short Equity) 전략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연내 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 10일에도 이례적으로 빠른 공매도 제한 조치로 시장을 놀래킨 바 있다. 당시 그리스(2개월 금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매도를 제한했는데 과거 리먼 사태(2008년) 때 모든 선진국들의 공매도 제한 이후 실시한 것과 정반대의 조치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연내 헤지펀드 도입이라는 대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금융위가 서둘러 공매도를 제한하고, 상황을 지켜보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선진국들과 별개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한 자문사 사장은 "공매도 제한조치가 연장될 경우 아무래도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내 헤지펀드 1호가 설립될 시기에 공매도가 여전히 금지돼 있다면 롱-숏 전략의 헤지펀드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공매도 제한조치가 풀려 공매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경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수 있지만, 시장이 오히려 과열됐을 때 그 열기를 식혀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실제 헤지펀드 설립 시 공매도를 여전히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넌센스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펀드애널리스트도 "롱-숏 전략이 주가 될 헤지펀드 초기 시장에서 공매도(숏포지션)를 할 수 없다면 헤지펀드 운용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며 "주식시장은 합리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오히려 거래량을 증가시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헤지펀드의 초기 설정액이 수 천억원 이상 설정되지 않는 이상 금융위가 우려할 만한 큰 혼란을 시장에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으로 이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그는 "공매도를 이용해 롱-숏 전략을 펼치는 헤지펀드들은 시장 내에서 매매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사는 동시에 매도해 시장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라며 "롱포지션보다 숏포지션을 과도하게 잡을 경우 이를 규제하는 식의 조치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며 "공매도를 제한한 이유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이고, 해외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되어도 헤지펀드 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운용상 롱-숏 전략 이외에 이벤트 드리븐, 매크로 등 다양한 전략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선진국에서 공매도를 제한해도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은 무리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매도 제한조치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연관지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최성남 기자 jhy@hankyung.com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따른 유럽발(發)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자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당초 오는 9일까지 제한돼 있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으로 공매도 제한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을 이전(3개월)보다 확 줄인 '한국형 공매도 제한 조치'가 금융위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로 롱-숏(Long-Short Equity) 전략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연내 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 10일에도 이례적으로 빠른 공매도 제한 조치로 시장을 놀래킨 바 있다. 당시 그리스(2개월 금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매도를 제한했는데 과거 리먼 사태(2008년) 때 모든 선진국들의 공매도 제한 이후 실시한 것과 정반대의 조치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연내 헤지펀드 도입이라는 대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금융위가 서둘러 공매도를 제한하고, 상황을 지켜보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선진국들과 별개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한 자문사 사장은 "공매도 제한조치가 연장될 경우 아무래도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내 헤지펀드 1호가 설립될 시기에 공매도가 여전히 금지돼 있다면 롱-숏 전략의 헤지펀드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공매도 제한조치가 풀려 공매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경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수 있지만, 시장이 오히려 과열됐을 때 그 열기를 식혀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실제 헤지펀드 설립 시 공매도를 여전히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넌센스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펀드애널리스트도 "롱-숏 전략이 주가 될 헤지펀드 초기 시장에서 공매도(숏포지션)를 할 수 없다면 헤지펀드 운용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며 "주식시장은 합리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오히려 거래량을 증가시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헤지펀드의 초기 설정액이 수 천억원 이상 설정되지 않는 이상 금융위가 우려할 만한 큰 혼란을 시장에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으로 이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그는 "공매도를 이용해 롱-숏 전략을 펼치는 헤지펀드들은 시장 내에서 매매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사는 동시에 매도해 시장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라며 "롱포지션보다 숏포지션을 과도하게 잡을 경우 이를 규제하는 식의 조치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며 "공매도를 제한한 이유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이고, 해외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되어도 헤지펀드 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운용상 롱-숏 전략 이외에 이벤트 드리븐, 매크로 등 다양한 전략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선진국에서 공매도를 제한해도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은 무리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매도 제한조치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연관지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최성남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