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의제기 '경찰→경찰서장'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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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경찰이 수사지휘권 조정을 두고 검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직급을 일선 경찰관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했다.경찰청이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2일 제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제3항의 수사지휘에관한시행령’ 2차 초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은 검사의 수사지휘 적정성 등에 대해 해당 검사가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이의제기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적시한 1차 초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경찰은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2차 초안에 추가했다.또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된 사건도 적용된다는 규정도 부칙으로 첨가했다.
경찰은 다만 ‘검찰·법무부안에 대한 입장’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제시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 초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특히 ‘지검·지청장이 경찰 수사에 관한 집무상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집무상 준칙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상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장,경찰청 수사국장,지방경찰청장이 경찰 수사사무 감독을 못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토록 명시한 경찰법을 침해했다”며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이는 이의제기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적시한 1차 초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경찰은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2차 초안에 추가했다.또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된 사건도 적용된다는 규정도 부칙으로 첨가했다.
경찰은 다만 ‘검찰·법무부안에 대한 입장’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제시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 초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특히 ‘지검·지청장이 경찰 수사에 관한 집무상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집무상 준칙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상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장,경찰청 수사국장,지방경찰청장이 경찰 수사사무 감독을 못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토록 명시한 경찰법을 침해했다”며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