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5만7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최 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은 취약 계층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법을 처음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예술계 숙원이던 이 법이 제정돼 주로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 등 5만7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국내 예술인 규모는 약 18만명에 이르며 문화부가 200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9.5% 수준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예술인들이 업무상 재해에 따라 보상받을 근거를 마련했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지원 확대,직업 안정 · 고용 창출,복지금고 관리 ·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하고,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이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내년 1월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