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제대로 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앞으로 5년마다 범정부적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민관합동 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고용의 68.5%,부가가치의 58.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도 서비스산업 전반을 다루는 법률이 없어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법 제정 배경이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기본 계획에는 규제 개혁,연구 · 개발(R&D) 및 투자 촉진,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도 만들어진다. 부처별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통합 · 조정하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전달 체계 개선 등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R&D로 규정,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도 지정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