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일 중국고섬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