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반영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신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으며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 활동 참여도,부패통제기구 운영의 효과성과 부패공직자 징계 수준 등 60여개 지표를 새로 마련했다. 또 정책 결정과 예산집행 과정의 공개 정도,민원인이 느낀 부패인식 수준과 부패경험 여부 등도 평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