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대출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 결제대행업체(VAN)가 위탁운영하는 ATM에서 이뤄지는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ATM은 고객의 예금 이체와 인출이 기본 기능"이라며 "한 ATM 기기에서 은행 업무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돼 고객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VAN에 ATM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고객의 예금이체와 인출을 위한 것인데,VAN이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포함시켰다면 은행과의 위탁계약 위반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