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과 고객 간에 '불완전 판매' 합의가 이뤄지는 후순위채권은 만기(5년) 전이라도 고객에게 중도 상환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법원 판결에 맡겨야 할 일을 저축은행에 떠맡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후순위채 위험과 특징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불완전 판매 시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도 상환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잔액은 약 8000억원이다.

금감원은 후순위채 중도 상환 추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감독규정 세칙에 따르면 후순위채권을 환매한 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저축은행은 금감원에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 상환으로 자기자본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만큼 증자하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순위채 중도 상환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먼저 저축은행들이 스스로 후순위채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불완전 판매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고객들의 민원이 많은 저축은행의 중도 상환 실적이 미미하면 내년 정기검사에서 살펴보겠다고 압박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연 8~9%에 달하는 후순위채를 상환하는 것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리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면서도 "저축은행이 스스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류시훈/박종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