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퇴직연금 활성화 세제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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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協 퇴직연금 정책 토론회…"연금저축 소득공제 800만원으로 늘려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동 주최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 여건상 이를 대폭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따라서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미리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퇴직연금 같은 사적 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효과적인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축사는 신제윤 차관이 대신 읽었다.
토론회에서 참석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 한도를 상향 조정하되 소득 계층별로 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의원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개인 ·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은 이유는 가입률이 낮은 데다 추가로 연금 납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납입 단계에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 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금의 추가 납입 여력이 늘어 결국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는 한계점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퇴직소득세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개선될 부분으로 지적됐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소외계층 문제나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하면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무작정 높여주기엔 애로가 있다"면서도 "내년 중 어떤 식으로든 관련 세제를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박 장관은 이날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동 주최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 여건상 이를 대폭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따라서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미리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퇴직연금 같은 사적 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효과적인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축사는 신제윤 차관이 대신 읽었다.
토론회에서 참석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 한도를 상향 조정하되 소득 계층별로 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의원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개인 ·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은 이유는 가입률이 낮은 데다 추가로 연금 납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납입 단계에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 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금의 추가 납입 여력이 늘어 결국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는 한계점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퇴직소득세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개선될 부분으로 지적됐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소외계층 문제나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하면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무작정 높여주기엔 애로가 있다"면서도 "내년 중 어떤 식으로든 관련 세제를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