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입력2011.11.02 16:37 수정2011.11.02 16: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엠벤처투자는 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또 2013년까지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것과 재무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다.회사 측은 "지난해 회계결산을 적법한 회계기준에 의해 정정했고, 재무담당 임원은 이미 사임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 2 [마켓칼럼] 올해 2차례 이상 美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nb... 3 신한투자증권, 올 상반기 일반환전 서비스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올 상반기 중 개인,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기존에는 신한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증권투자 목적으로만 환전이 가능했지만, 서비스 출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