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2년 이하 은행채에 지급준비금이 부과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9월 공표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예금 외에도 은행채 중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에 지준 의무를 부과했다. 한은은 평소에는 은행채 지급준비율을 0%로 정했다가 위기시 지급준비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은행채가 상환기일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인출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이 발행하는 특수채가 제외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과 표지어음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준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재정부 장관이 채무 성격과 경제 · 금융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금융통화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면 일부는 지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중 업권별로 평균 자산 이상인 회사들에만 자료제출 의무가 생긴다. 총 370개 제2금융권 회사 중 당좌거래약정 체결 회사여서 한은에 자료 제출 의무가 있던 64개 외에 66개 회사만 새로 추가됐다.

검사와 공동검사 이행기간도 정해졌다. 금감원은 한은으로부터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으면 1개월 내에 응해야 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