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 측 위임을 받아 협상을 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사업권이 거래된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