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항만의 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 등 면세품 과다구매자에 대한 기록 관리,면세점 종사원 교육 등 출국장면세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국 때 과다구매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입국할 때 1인당 면세기준(술 1병,담배 1보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전량 과세 통관 또는 유치하기로 했다.보따리상의 이용 통로인 중국 화객선이 출입하는 인천·평택·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집상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