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富대물림 2780억 추징
국제거래를 이용해 역외탈세를 하거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중견기업 대표와 자산가 등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비슷한 혐의가 짙은 10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인과 자산가 등 1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 들어 지금까지 2783억원을 추징하고 유사한 혐의가 있는 4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연매출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 등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과 고액의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가운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한 부의 세습을 집중 조사해 대거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루 혐의로 적발된 기업은 국내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 명의로 해외 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물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 전자부품 업체 A사 대표인 김모씨는 A사를 비롯해 국내외에 여러 개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X펀드를 만들었다. 이후 A사 등이 보유한 해외 지주회사의 지분을 X펀드에 싼 값에 양도하고 펀드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바꿔 경영권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김씨와 A사에 법인세 및 증여세 800억원을 과세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해외에 조성 · 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버지가 사망 전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각해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아들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 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추진하고 편법 상속 · 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해지자 조세피난처 활용 등 부의 대물림 형태가 점차 국제화하고 수법도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