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몰래 처분, 거액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로 중견 건설사인 S기업 직원 손모씨(40)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손씨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자사주 등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70%가량을 팔아 120여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회사 경영관리팀에서 주식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손씨는 회사몰래 주식을 처분한 뒤 그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회사로부터 주식현황을 정리할 것을 지시받자 자취를 감췄다. 이를 수상히 여긴 회사 측은 조사를 벌여 비리를 파악하고 지난주 경찰에 고소했다.

S기업은 주택 · 토목 · 건축 · 플랜트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인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947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순위 29위에 올라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